[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인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당시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져, 이후 공단은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특검은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져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 배임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