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 추진

▲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권사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을 모바일로 수령하는 시대가 이르면 올해안에 열릴 전망이다.

증권 매매계산서나 잔고명세서 등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증명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즐어들어 결국 자본시장의 거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중 하나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을 내놓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일일이 오프라인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모두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키로 했다.

발급 수요가 높은 증명서는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될 경우도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앞으로는 이어가기 서비스를 통해 일정기간후 다시 진행해 거래를 완료할 수 있게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서식도 대폭 간소화한다. 가령 투자자가 금상품 가입 후 동일한 회사에서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경우 가입신청서에 자필 기재하는 부분을 생략키로 했다.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같은 그룹 내에서는 계열사 등이 보유한 기본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제공동의서는 필수동의로 통합하는 등 표준안을 마련해 동의 항목을 최대한 축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형식적이고 과다한 가입 작성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계좌해지와 모바일고지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까지 협회 규정, 내규반영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내 관련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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