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보증료가 크게 낮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전세금 반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이 종전 0.15%에서 0.128%로 인하된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으로 인정받아 할인을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이 연 0.089%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집값을 웃돌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빼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는 서민층의 부담이 적지않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오는 2월부터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게 한 상품으로 그동안 보증료율이 연 0.15%였다.

주택보증공사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도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키로해 더 많은 서민 세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감이 커지면서 최근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전년대비 약 7배가 늘어났으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도 무려 17배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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