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첫째,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해!”

[위클리오늘신문사] “사노라면~ 언젠가는~~~”

 

봉식이 핸드폰에서 들국화 벨소리가 흘러 나온다.

 

“형?”

“기태야~ 바쁜 아우가 웬일이셔~”

“전화 자주 못드려 죄송해요~”

“아냐. 먹구사는게 서로 바쁜데 뭘...”

 

봉식이가 반갑게 후배 기태 전화를 받는다.

 

​“어쩐 일이야?”

“형. 고향 집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와서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잘됐다~~~”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네”

“형. 근데 내가 집 지을 돈까지는 부족해서 그 땅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요즘 대출이 잘 안 된다네요...”

​“예전엔 그래도 땅값의 60% 정도는 대출을 해준것 같은데...”

“LTV? DTI? DSR? 뭔 규제가 그리 많은지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큰일이네요...”

“부모님들은 돈도 없는데 무슨 전원주택이냐고 난리시네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하시네요”

“... 대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일이 있었구만...”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 아냐?”

“계약금은 얼마나 줬어?”

“오천만 원 이요”

“큰일이다. 나는 그쪽으론 아는게 없어서...”

“형.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하나?”

“우선, 법무사 친구한테 물어보자”

“기태야. 내가 연락해 보고 전화해 줄게. 일단 전화 끊어봐”

 

봉식이는 급히 전화를 끊고 김법에게 전화를 건다.

“김법?”

김법은 아무리 다급한 봉식이 전화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어~ 그래. 봉식아”

​“김법. 우리 고향에 같이 살던 기태라는 동생 알지?”

“응. 알지. 사업이 잘 된다면서~”

“오늘 기태한테 전화가 왔는데 부모님 전원주택 지어드린다고 땅을 계약을 했나봐”

“근데 잔금도 좀 부족하고, 건축비도 부족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러 갔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래”

“기태는 당연히 대출이 될 꺼라는 생각에 덜컥 계약을 했나봐”

“부모님도 돈도 부족하데 괜한 짓 했다고 계약 취소하라고 하셨데”

“대출이 안돼면 잔금도 치룰 수 없는 형편인가 봐”

“근데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계약금도 오천만 원이나 줬다던데...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

​”기태 얘기로는 지인이 ‘착오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던데...“

​”아~ 민법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기는 해“

”그게 무슨 법인데???“

 

봉식이는 혹시나 김법이 이야기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을 적용하면 기태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화기를 귀에 가까이 댄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봉식아~ 중요한 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어”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

 

김법은 차근차근 봉식이에게 설명한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는 건”

“첫째,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해!”

“좀 어렵지...”

“근데 기태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

“대법원판례를 보면...”

“어. 대법원이 뭐래???”

 

봉식이가 전화에 대고 보챈다.

“뭐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임마”

“찾아서 읽어줄게~”

「대법원판례」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 마련계획을 알려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이 계획하였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매도인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매수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판례는 매수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

“그것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태의 경우 단순히 잔금 지급 전에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계약을 착오에 의한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만약, 매매계약을 최소하게 되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기태한테 잘 생각해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

“내 생각엔, 일단 땅만 사두고 돈이 생기면 그때 집을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대출규제가 심해 대출만 믿고 부동산 매매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

​“혹시나 대선이 끝나면 대출 규제가 또 완화될지도 모르잖아”ㅎㅎ

“기태가 원하던 해결책이 아니라 아쉬워 하겠네... ”

“김법 고마워~”

“수고해~~~”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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