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횡령·위중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영장 신청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16일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출 200조원, 시가총액 300조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기업이자 굴지의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재계 서열 1위 삼성 그룹의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의 구속은 18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단(영장실질심사)으로 넘겨줬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 등이 그것이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관심의 촛점은 최순실 사단으로 흘러들어간 430억원 대가성 여부다. 특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 부회장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필두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 모두 대가성있는 뇌물로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모두 적용된다는게 특검측의 주장이다.

한마디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였다는 것.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 부회장은 이 과정에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그룹은 초비상이다. 삼성측은 일단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팀과 변호인단을 총동원, 철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측과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손을 들어준다면, 공룡기업 삼성의 모든 행보는 당분간 올스톱될 것이 자명하다. 투병중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이 부회장이 사실상 총수로 자리매김한지 불과 6개월도 채 안된 삼성이다.

삼성이 물론 이미 오래전에 개인보다는 조직, 조직보다는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 삼성만의 조직체제를 정립해놨다지만 인수합병(M&A), 사업구조재편, 설비투자 등 중요하면서도 굵직한 의사결정들은 이 부회장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문제는 삼성의 위기가 결과적으로 삼성 만의 문제가 아닐 만큼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코스피가 이날 0.61% 내린 것이 이를 방증한다. 삼성 주가는 전일 대비 2.14% 하락한 183만3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삼성SDI 등 계열사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냈다.

외환 시장도 출렁거렸다. 이재용 쇼크는 환율시장으로 번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보다 7.4원 오른 1182.1원에 거래를 끝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 이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바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중 이 부회장에게 첫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총수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줄줄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다음 타깃은 다름아닌 박 대통령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을 계기로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신분으로 공식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게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입건 방침으로 시사했다.

거대기업 삼성과 재계의 운명을 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늠할 18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전국민은 물론 해외에 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