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16일 오후 경기 오산의 한 중소형마트 과일코너.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홍정기 기자] 말도많고 탈도많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시행 1년도 안돼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7일 농축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에 본격 착수하기로 결론지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한 관련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아예 국회앞 1인 시위에 들어갔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향을 잡은만큼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축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블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큰 틀에서 김영란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작업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의 정책위의장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어 법개정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시행에 따른 후폭풍은 의외로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실태조사 결과 2015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무려 55.2%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전통시장은 물론 백화점, 마트 등 대부분의 유통점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매출이 눈에띄게 줄어들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명절 김영란법 특례 적용, 소상공인 업종 및 업소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전면 개정’을 위해 이날부터 설명절 전까지 매일 점심시간 동안 각 업종별 단체 대표자들이 국회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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