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승인 거절시 그 내역을 반드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카드정지나 한도축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하려다 결제에 물건을 제때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18일 소개했다.

카드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 해지 관련 안내는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사전에 통지하고, 특히 카드 해지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이용계약 해지 여부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고지 의무화는 지난해 3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고, 카드사들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드 승인 거절에 대한 안내는 이용자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제공하도록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됐고,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과실이 없이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즉시 한차례 이상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해야 한다. 승인 내역이 안내되지 않으면 분실 카드로 인해 결제가 이뤄져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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