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현행 민법 체계는 계약자유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비록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야”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제3 자가 적극 가담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중 매매가 되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야“

[위클리오늘신문사] 오늘은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바쁜 일정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길을 헤매고 다닌 김법이 오후 4시가 돼서야 용인등기소에 접수를 마치고 봉식이네 식당 잔치국수가 생각나 차를 돌렸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김법이 식당 문을 열자마자 봉식이는 휴대폰에 대고 엄청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중도금도 다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신다니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봉식이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는다.

 

“봉식아~”

 

김법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본다.

 

“무슨 일이야?”

 

김법은 너무 놀란 마음에 봉식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어.. 어... 왔어?”

“무슨 일인데 전화에 대고 소릴 지르고 있어?”

“김법아~ 요즘 국수 장사가 잘돼서 그런지 가맹점 문의도 있고 해서 용인 남사쪽에 국수 공장을 해보려고 땅을 좀 샀어”

“근데 그때는 땅값도 싸고 위치도 괜찮아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치렀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땅값이 많이 올랐데”

“난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유자가 전화가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야”

“뭐라더라... 자기 동생한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나...”

“김법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경우가 어딧냐???”

 

봉식이는 씩씩대며 열변을 토해낸다.

 

“봉식아~ 나 배고픈데 잔치국수 한 그릇 말아줘라~”

“어... 미안”

“내가 너무 열 받아서...”

 

김법은 봉식이가 차려준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봉식이 얘길 듣는다.

한참을 듣던 김법이...

 

“봉식아~”

“이런 경우는 이중매매인 것 같아”

“이중매매?”

“응”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상황은 제3 자가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 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해!”

“현행 민법 체계는 계약자유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비록 이중으로 행하여진 매매계약이라도 유효한 것이 원칙이야”

“그래서 너의 경우처럼 먼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루어진 매도인과 제3 자와의 매매계약도 유효해”

“제3 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제3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

“뭐! 그런 법이 어딧냐!

“그럼 난 뭐야?”

“봉식아. 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김법 근데 그 주변 땅값이 엄청 올라서 매도인이 돈을 엄청 더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았다는 말도 있던데...”

“그래? 얼마나 올랐는데?”

“한 5배는 더 올랐다고 하더라”

“만약 제3 자가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중 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했다면 문제가 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 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

.

.

.

잠시 침묵이 흐른다.

 

“봉식아?”

“너 그 땅 꼭 사고 싶어?”

“아직 잘 모르겠어”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제3 자가 적극 가담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중 매매가 되니까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매도인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근데 제3 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 한 경우가 아니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너는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어”

“김법. 나도 아직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그럼 너도 오늘 잘 생각해보고 내일 매도인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

“제3 자가 이중매매에 적극가담해서 소유권을 이전해갔다면 소유귄말소 소송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김법 별일이 다 있네”

“그러게 살다보면 얘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봉식아~ 새옹지마,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화만 내지 말고 매도인이랑 잘 얘기를 해봐”

“알았어~ 얘기해 보고 너한테 다시 물어볼게”

 

봉식이는 전화를 끊고 생각한다.

 

‘김법이 해준 말이 이해는 가지만 계약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계약을 한다’는 게 마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편하게 마음을 먹으려 해도 억울한 생각이 봉식이를 괴롭힌다.

봉식이는 괘씸한 마음에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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