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해 두는 게 명의신탁이야”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는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어”

 

봉식이는 출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김법을 궁금하게 만든다.

“왜?”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했어???”

“아니...”

​“그 집 원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일 가구 이 주택 문제로 소유명의를 친구 앞으로 해두었나 봐”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되고 힘들어서 진짜 소유자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데!”

“무슨 그런 친구가 다있냐!!!”​

“그 사실을 알고 원래 소유자가 찾아와서 이 매매는 무효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주민신고로 경찰이 와서 일단 조용해지기는 했는데...”

“세상 무섭다 무섭다 해도 이런 일이 다 있네”

둘은 잠시 아무말 없이 친구 사이가 무엇일까??? 생각한다.

 

“김법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사서 이사 온 우리 옆집 사람은 괜찮은 거지?”

​“듣자하니.. 사람들이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던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해두는 건 불법 아니야?”

​“뭐... 세금 문제나 조세포탈?”

“그런 걸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거 아니야?”

“어쭈 제법이네...ㅎㅎ 그럴수도 있지”

“자~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해 두는 게 명의신탁이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

​“소유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있어”

​“실소유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내야 하고...”

“다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니까”

“이에 대한 위반 또는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김법? 명의신탁은 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근데 실제 현실상 명의신탁인지 가려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동산실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야”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점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봉식이는 전문용어가 전화기로 들려오자 어리둥절 한다.

 

“봉식아~쉽게 말하면”

“원래 소유자와 친구(소유권의 명의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야”

“만약, 그 친구가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낌새가 보이면 빨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해두고, 원래 소유자는 그 친구한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해서 자신의 소유명의를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괜찮은 거네”

​“그렇지 그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집도 잃고 어떻게?”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원래 소유자가 그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거야”

“하지만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몰래 팔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다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쯧쯧... 세금 문제를 회피하려다가 더 큰 손해만 봤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억장이 무너지겠다...”

“아무튼 우리 옆집에 이사 온 분은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천만다행이다”

“봉식아~ 예외적인 상황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얘기하면 니 머리 터질 것 같으니 다음에 설명 해줄게~”ㅎㅎㅎ

 

봉식이도 머리에 쥐 날 것 같았는데 멈춰주는 김법이 고맙다...

 

“김법.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했지???”

“우린 오래오래 친구하자~~~~~~~~~~~”

 

봉식이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친구, 돈 다 잃은 사연을 들으며 김법이 깊은 한숨을 내 쉰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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