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해 두는 게 명의신탁이야”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는데 어젯밤에 난리가 났어”
봉식이는 출근하자마자 전화해서 김법을 궁금하게 만든다.
“왜?”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했어???”
“아니...”
“그 집 원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었는데 일 가구 이 주택 문제로 소유명의를 친구 앞으로 해두었나 봐”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되고 힘들어서 진짜 소유자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데!”
“무슨 그런 친구가 다있냐!!!”
“그 사실을 알고 원래 소유자가 찾아와서 이 매매는 무효라고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주민신고로 경찰이 와서 일단 조용해지기는 했는데...”
“세상 무섭다 무섭다 해도 이런 일이 다 있네”
둘은 잠시 아무말 없이 친구 사이가 무엇일까??? 생각한다.
“김법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사서 이사 온 우리 옆집 사람은 괜찮은 거지?”
“듣자하니.. 사람들이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던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해두는 건 불법 아니야?”
“뭐... 세금 문제나 조세포탈?”
“그런 걸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는 거 아니야?”
“어쭈 제법이네...ㅎㅎ 그럴수도 있지”
“자~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소유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해 두는 게 명의신탁이야”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서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
“소유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은 불법이고,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있어”
“실소유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내야 하고...”
“다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니까”
“이에 대한 위반 또는 과장금이 부과될 수 있어”
“김법? 명의신탁은 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근데 실제 현실상 명의신탁인지 가려내기가 힘드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동산실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야”
“다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점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봉식이는 전문용어가 전화기로 들려오자 어리둥절 한다.
“봉식아~쉽게 말하면”
“원래 소유자와 친구(소유권의 명의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야”
“만약, 그 친구가 소유권을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낌새가 보이면 빨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라도 해두고, 원래 소유자는 그 친구한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해서 자신의 소유명의를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괜찮은 거네”
“그렇지 그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
“그러면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집도 잃고 어떻게?”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원래 소유자가 그 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거야”
“하지만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몰래 팔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다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쯧쯧... 세금 문제를 회피하려다가 더 큰 손해만 봤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억장이 무너지겠다...”
“아무튼 우리 옆집에 이사 온 분은 많이 놀라신 것 같던데 천만다행이다”
“봉식아~ 예외적인 상황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얘기하면 니 머리 터질 것 같으니 다음에 설명 해줄게~”ㅎㅎㅎ
봉식이도 머리에 쥐 날 것 같았는데 멈춰주는 김법이 고맙다...
“김법. 아침부터 머리 아프게 했지???”
“우린 오래오래 친구하자~~~~~~~~~~~”
봉식이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려다 친구, 돈 다 잃은 사연을 들으며 김법이 깊은 한숨을 내 쉰다.
[김미영 법무사]
現)한올법무사 대표
現)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現)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現)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現)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現)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