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LTV 50%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LTV 완화에도 DSR 3단계 규제는 유지
국토부,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대거 해제

▲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을 오는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담대 규제 완화 방안은 ▲규제지역 내 지역·주택가격별 LTV 완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등이 있다.

우선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된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기존의 무주택자 및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20~50%의 LTV가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0%의 LTV 적용이 유지된다.

아울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시가)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방안도 다음달 1일부터는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에 한해서 50%의 LTV 적용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10~20%의 LTV 우대폭이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나고 LTV 우대폭은 20%로 단일화된다.

다만 이번 LTV 완화와는 별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된다.

DSR은 지난 7월부터 가장 강한 단계인 3단계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LTV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고양·남양주·김포·의왕·부천·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총 31곳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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