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와 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와 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뉴시스

[위클리오늘=전혜은 기자]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보복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씨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양현석은 지난 1일 공판에서도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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