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3일까지 자료내라"…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종료 암시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달 13일 이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9일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2차 변론 마무리에서 "국회 측이 대통령 측에 여러 답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주심 재판관도 여러 차례 석명을 구했다"며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런가 하면 헌재는 이날 소재 탐지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 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부장에 대해서는 아예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헌재가 밝힌 방침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한 이후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월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며 "그 것이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본다면 변론종결이 그즈음 되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단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에 각별히 삼가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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