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초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등을 골자로하는 2017년 업무보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포스코 계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인 포스코ICT가 하청업체에 대해 부당한 갑질을 해오다 덜미가 잡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포스코ICT는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에서 하도급 대금을 낮추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포스코ICT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경쟁입찰 개입과 관련해 처저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했다. 포스코ICT는 부가가치세 포함, 6억3174만원을 낙찰업체들에 지급해야한다.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포스코ICT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3가지.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를 위해 3개 수급사업자와 판넬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볼모로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자와 성능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포스코ICT는 이를 악용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16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들의 애를 태웠다.

포스코ICT는 최저가 경쟁입찰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해 하도급대금을 낮춘 것이다.

국가계약법상 입찰 시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포스코ICT는 재입찰과정에서 기준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을 이용해 당초보다 6억2537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포스코ICT는 지난달말 보통주 1주당 50원, 총 75억8998만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면서 "주주도 중요하지만,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횡포부터 없애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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