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없어서 보증금의 회수는 가능해”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봉식이가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전화했다.

 

“오늘은 무슨 일로?”

“목소리가 왜 이래?”

“맨날 너한테 문제만 얘기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 잘 해결이 안 돼서...”

“그래?”

“봉식아, 뜸 들이지 말고 얘기해~ 무슨 일인데?”

“......내가 2년 전에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어”

“우리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얘기하다가 사업이 좀 어렵고 돈 받을 곳에서는 수금도 안 해주고 걱정이 태산이더라구”

“그 친구가 3개월만 쓰고 준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줬는데 일이 잘 안되는지 계속 미루다가 차츰 연락도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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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로 식당도 힘든데 돈을 좀 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사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 친구가 자신의 ‘임차주택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만기가 6개월 남았으니 그때는 꼭 갚겠다고 사정하더라고...”

“그래서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받고 6개월을 기다렸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기가 다 돼서 전화했더니.. 기가 막혀서”

 

봉식이 목소리엔 배신감, 억울함 등등 모든 서운한 감정이 뒤섞여 있다.

 

“집주인이 나가 달라는 말이 없어서 임대차기간이 묵시적 연장됐다면서 돈을 갚기가 힘들다는 거야!”

“뭐 이런 호랑 말코 같은...”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받았고 양도통지를 받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임대인은 ‘나는 그런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봉식이는 하늘이 무너져라 한 숨을 내쉰다.

 

“봉식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없어서 보증금의 회수는 가능해”

“대법원 판례에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는 판결이 있거든”

“집주인이 양도통지를 받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효과가 채권자에게 미칠 수가 없어”

“근데 그 지인도 문제다”

“자신이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해주고 지금 와서 ‘묵시적갱신’이 됐다고 버티고 있으면 그건 이제까지 기다려준 너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러게”

“김법,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자~ 봉식아 이성적으로 응대를 하자”

“먼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양도·양수를 원인으로 한 ‘양수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장의 송달로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게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위 소송과는 별개로 집주인을 대신해서 그 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이사를 가도록 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할 것 같다”

“만일, 그 지인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상대로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건물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 같다”

“해결 방법이 간단하지 않네...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봉식이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 쉰다.

 

“김법”

“그럼... 김법이 그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주면 안 될까?”

“본인이 어차피 소송에서 지게 될 거고 집을 비워주고 임대보증금은 나한테 줘야 할 걸 알면 빨리 아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듣고 있던 김법의 머릿속에 봉식이가 제법 복잡하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ok. 알았어”

“그간 서로 쌓아온 신뢰가 있으니 내가 법적인 절차를 잘 설명해주고 법으로 가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거라고 서로 원만히 잘 해결하자고 내용증명부터 보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봐”

“그래 고맙다...”

“내용증명 받고 나면 나한테 연락이 오겠지”

“그때 전화할게”

“그래”

 

김법은 봉식이가 사람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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