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체납하면 국내 체류 힘들어진다

 

[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안은 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비자연장 등의 신청 시 불이익 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향후 외국인 체납징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세금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체납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2016년 11월 체납액이 국세 약 2천억 원, 지방세 약 74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관계기관 간에 공유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비자연장을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권성동 위원장은 "개정안 시행 후 외국인 체납정보 공유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연간 약 130억원의 외국인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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