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27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의 경우, 입영 또는 복무 시 휴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한 야간 대학 수강 등의 학업활동이 불가능 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이 야간수업 수강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여건에서 휴학하지 않고 학업이 가능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 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야간대학을 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 1,063명, 고졸이하 요원 14,353명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이들에게 야간대학·고교 등에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근무시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수학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은 병역복무기간 중 개인의 발전 기회를 고취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에 역행하는 규정이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동안 자기개발 기회를 갖게 되어 사기진작 및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나아가 사회적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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