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5건의 법률안은 교육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한 법안 4건과 동계올림픽대회 관계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1건 등이다.

염 의원은 이날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오고 있어, 교육통계정보의 체계적인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앞으로의 교육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통계정보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통과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안전을 위해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염 의원은 “입법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공론화를 이끄는 창구인 동시에 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기폭제”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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