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도래 고객에게 3개월 전 전세계약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 전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 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오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2021년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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