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8일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선씨는 지난 1월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동선씨는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동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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