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해금지 규정’
​“토지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긴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은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고 상담실에 켜있는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본다.

 

‘이웃간 층간 소음으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의 말이 들린다.

 

잠시 후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울린다. 봉식이다.

 

“김법”

“저녁에 뭐해?”

“글쎄... 별일은 없는거 같은데...왜?”

“우리학교 후배 재현이 알지?”

​“알지. 모든 대학 선후배 연락을 도맡아 하던 재현이~”

“갑자기 재현이는 왜?”

“재현이가 서울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왔데~”

“그래? 오랜만에 식사라도 한 번 하자고 해?”

“그렇잖아도 오늘 저녁 우리 가게에 와이프랑 같이 저녁 식사하러 오기로 했는데

같이 소주 한 잔 할래?”

“그래? 좋지~”

“그럼 6시까지 우리 가게로 올 수 있어?”

“ㅇㅋ”

 

오랜 만에 네 사람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그간 살아온 이야기 나누며 술자리가 무르 익어간다.

“근데 재현아. 왜 갑자기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온 거야?”

봉식이는 서울이 고향인 후배 재현이가 용인으로 이사 온 이유가 궁금해져 묻는다.

“형! 말도 마세요”

“혹시 층간소음 문제를 직접 겪어 보셨어요?”

“층간소음?”

“네. 층간소음이요”

“제가 양재동에서 5층 다세대주택에서 살았어요”

“제가 2층에 살 때 3층에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 댕댕이 두 마리와 함께 살았어요”

“새벽에 퇴근해서 일상적인 빨래며, 일반인이 낮에 해야 할 집안일을 새벽 3시가 넘어 했어요”

“처음에는 몇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윗층에 사는 분은 항상 새벽이면 빨래며, 가구를 옮기는 일이며...”

“와이프가 몇 달 간은 그러려니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서 밤에 잠도 자질 못하고라고요”

“결국, 이 사람 층간 소음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외이프가 예민해 지니 짜증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져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됐어요”

“증세가 심각해지니 이석증에 시달리고 밥도 잘 못 먹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수씨가 그리 고통을 받았누...”

재현이 와이프가 말없이 우리들 대화를 듣고 있다 한 마디 한다.

 

“선배. 처음에는 새벽 3시쯤 윗 층에서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소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실을 통해 인터폰을 했어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 가구나 집안 살림은 옮기시나요? 라고 물었죠”

“늦은 시간이니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는 분들을 위해 낮에 하시면 안될까요?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잠이 안 와서 가구 좀 옮겼는데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새벽이니 주민을 위해 자제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새벽 3시가 넘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 소음을 비롯해 새벽에 들을 수 없는 소음을 계속 유발을 하셨어요”

“윗집 세입자로 인해 저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늘어났어요”

“1년 이상을 참아온 제가 결정적으로 폭발한 날이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이 지날 때 즈음”

“티브 소리며,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지 너무 시끄러운거예요”

"바닥 두드리는 소리며..."

“젊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고요”

“잠을 못 잔 건 물론이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는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재현이 와이프는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속상한 말을 끊이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

눈치 없는 봉식이가 이렇게 묻는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 세 사람은 ‘빵’ 터졌다.

봉식이는 눈치 없이 뒷 이야기가 궁금해 재촉해 묻는다.

“형 ..뭘 그래서야”

“내가 와이프랑 같이 3층으로 올라갔지”

“잘 지내보려고, 김장김치까지 담아서...”

재현이는 위층 세입자와 있었던 이야길 털어 놓는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오더라구”

“‘죄송한데 새벽 3시 넘어서는 식사나 큰 소리 날 일은 좀 자제해 주시면 안될까요?’ 부탁했어요”

“‘저희 와이프가 새벽에 들려오는 소음으로 통 잠을 이루지 못해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죄송해서 제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보니...”

“'조심할게요' 하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될 듯 지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새벽에 여지없이 ‘드르륵... 쿵쾅’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집사람이 더 예민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재현이 와이프가 말을 이어 받았다.

 

“사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는데 옆에서 코 골며 자는 이 사람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구요”

"웬수가 따로 없다는 생각에 '목을 조를까...'하는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재현이 와이프가 씩씩대며 말을 이어간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시 그 집으로 찾아 갔더니, 밤에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우리더러 예의가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탁이니 조금만 조용히 움직여 주시면 안될까요?’ 하고 사정을 했는데...”

“‘그럼 법대로 해보시던지요!’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중간에 봉식이가 끼어든다.

 

“김법?”

“이럴 때는 무슨 해결방법이 없는거야?”

잠시 생각하던 김법이 입을 연다.

 

“민법에 ‘생활방해금지’라는 규정이 있기는 해”

​“토지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긴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생활방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다만, 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 방해는 불가피한데, 이러한 생활 방해가 그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면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지”

“이를 ‘수인한도의 범위내’라고 하는데, 즉 생활 방해가 ‘수인한도’ 내의 것이라면 위법성은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이웃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이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

​“맞아요. 법무사님~” 재현이가 말을 받는다.

“이걸 법으로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여태 살아왔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전 진짜 그 집 윗층으로 이사 가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 부부만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윗집 세입자의 뻔뻔한 태도에 제 집사람이 너무 고통을 받아서 ‘똥이 무서워 피하냐. 더러워 피하지’...라는 생각으로 이사를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용인으로 이사온 집이 1층 단독주택이라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와이프도 점점 건강을 되찾고 저도 스트레스 안 받아서 만족합니다”

​“하긴 요즘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발생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서로 멱살 잡고 욕하고. 요즘 그런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봉식이가 뉴스에서 들은 얘기를 한다.

“그래 봉식이 말대로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이웃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아”

​“사실 코로나 유행으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 같아요”

“일단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고...”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실내화를 신는 다던지 바닥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줄이거나 밤에는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야겠죠” 김법은 딱히 해결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 하며 아쉬워 한다.

“맞아요. 법무사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감정싸움이 커지다 보니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겠냐.. 코로나로 다들 집콕인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서로 배려하고 소통을 해야지” ㅎㅎ

“재현아 아무튼 고생했고, 그 사건으로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소주 한 잔 함께 하니까 좋네”

“자주 보자”

후배와 한동네에 살게 된 게 좋은지 봉식이는 실실거리며 웃는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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