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 추진동력 잃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35곳 최종 가결

▲ 서울시가 뉴타운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추진동력을 잃고 방치된 35개지역을 정비구역에서 지정해제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유미숙 기자]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대상 개발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뉴타운 후보지가 또다시 무더기 해제된다.

서울시는 다만 뉴타운 후보지에서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으로 전환을 유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5년에 이어 서울시 뉴타운 후보지역이 대대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총 62개지역이 지정해제됐다. 이에따라 2000년대 이후 대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돼온 뉴타운 정책 자체가 새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추진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35곳을 직권해제키로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말경 이들 지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측은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따라 이들 35개 지역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타운 지정 해제는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른 2단계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뉴타운 대상 지역은 일몰 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 서울시가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도시계획위 자문과 주민의견조사 등을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을 청취한 뒤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관리해왔다.

서울시는 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구역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곳에도 구체적인 해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번 2단계 직권해제고시 예정 구역은 행위 제한이 해제된 구역 3곳과 정비사업이 중단된 곳 2곳,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곳 11구역 등 총 35개다.

방배8, 북가좌2, 창5동 244, 응암2, 석관1, 한남1, 신월1, 사직2, 충신1,옥인1, 구산1, 쌍문2, 종암3, 개봉4, 신길1, 장위8, 장위9, 장위11, 개봉1, 월곡4, 홍제1, 독산18, 독산20, 시흥19, 시흥21, 시흥22, 시흥23, 성산동165, 묵동166-33, 묵동173-23, 중화동274-5, 신내동579, 암사동514, 원효로3가1, 이태원2동 260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특히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된 금액 범위(100%) 내에서 보조해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해제하는 등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아직 오도가도 못하는 구역이 많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 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타운 정책은 대도시의 인구과밀화와 지역적 개발편중과 도시환경의 악화, 산업집중 등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새롭고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신도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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