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의 장인이 최순실(61)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법원이 하룻만에 재판부를 교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영훈 부장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에 장인이 최순실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재판 공정성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를 규정한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14조4호에 따른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뇌물 관련 사건으로 같은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로 옮겨졌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 관련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사건과 '넥슨 공짜 주식' 관련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한진그룹 내사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넥슨으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공짜로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전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임모씨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다루는 담당책임판사를 맡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의 장인인 임모씨가 최순실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임씨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최순실 부녀와 만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장판사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고 1975년께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며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태민씨를 한번 만난 적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이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최태민씨나 최순실 등 그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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