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17일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해당 법안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1.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2. 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3. 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4.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우, 김현권, 설훈, 오제세, 윤소하. 이학영, 제윤경, 최도자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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