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여보?”

“옆 동에 이사 온 내 친구 유진이 알지?”

“응. 당신 절친?”

“이사는 잘했데?”

“이사야 잘했지”

“이사 전 집수리를 맡겼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난 게 문제지...” 

 

친구 유진의 일이 걱정돼 봉식이를 붙들고 열을 올리며 이야기 한다.

“유진이가 더 환장하는 건 처음 계약했던 데로 공사도 진행 안 하고, 자재도 원래 약속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속칭 얘기하는 ‘하자’가 많은가 봐”

“그래서???” 봉식이가 묻는다.

“유진이가 인테리어업자에게 하자보수 공사와 자재 변경을 요청했는데...”

“인테리어업자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곤 전화도 안 받고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야”

“유진이도 고생해서 아파트를 장만해 집수리하고 기분 좋게 입주하려던 건데...”

“공사업자 잘못 만나 행복한 이사가 악몽같은 이사가 된 거지...”

 

자기 일인 양 봉식이 와이프가 말을 이어간다.

 

“더 가관은 추가 공사비 미지급됐다며 500만원 지급소송을 제기했데”

“유진이가 공사 기간에 현장을 확인하려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잘 알아서 할 테니 오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이사날이 잡혀 업자에게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돼서 부실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 공사도 엉망이라 급히 다른 인테리어업자에서 공사를 맡겨 마무리했데”

“비용도 1000만 원이나 비용이 더 들었다는데...”

“​소장을 받아보고 쓰러질 뻔했데...”

“나 같아도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야”

“500만원을 더 내라고???!”

“유진이가 소장 내용을 보고 더 열 받아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도 청구하겠다고 하던데 법원에서는 일단 조정기일을 잡아줬다고 했데”

“여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당신 친구 김법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면 안돼?”

“알았어. 여보”

“열좀 식혀~”

봉식이는 와이프에게 들은 이야길 김법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얘기한다.

 

“제수씨 친구가 곤란하게 됐네...”​

“봉식아”

'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말이 있어”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야”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들지만 특히, 정신적 고통도 따르는 일이야”

“김법,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보통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피고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손해배상의 입증이 곤란할 때”

“한쪽이 승소할 경우 다른 쪽에 크나큰 상처가 될 때 등인데”

“이런 경우는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더 좋아”

김법은 조정이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 관해 설명해 준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권했다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상대방과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어”

​“만약,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법원에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어주지”

“반대로 자신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에 응하는 게 좋아”

“법원의 조정안과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법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재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일인지 알거든”

“조정은 절반의 패배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반의 승리야”

“조정을 응할지 말지는 제수씨 친구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다”

“김법”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세”

“공사계약서도 없고 구두로 계약한 건 이라... 공사내용이나 하자부분 그리고 사용된 자제에 대한 정확한 입증은 힘들 것 같아”

​“청구 금액도 소액이니까”

“조정 기일 날 그 친구분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지출한 비용이나 하자 등을 잘 얘기하면 인테리어업자도 어느 정도 수긍할 것 같고”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인테리어업자가 한치의 양보도 없다면 조정하지 응하지 않고, 하자 부분 등을 잘 입증해서 소송에서 서로 다퉈야지”

​“그래?”

“와이프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궁금한 건 김법에게 전화하라고 할게”

“김법. 고맙다~”

“고맙긴...”

봉식이는 무조건 법의 힘을 빌릴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미리 잘 협의 하고 조율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소송으로 감정도 상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서로의 계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생각한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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