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여보?”
“옆 동에 이사 온 내 친구 유진이 알지?”
“응. 당신 절친?”
“이사는 잘했데?”
“이사야 잘했지”
“이사 전 집수리를 맡겼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난 게 문제지...”
친구 유진의 일이 걱정돼 봉식이를 붙들고 열을 올리며 이야기 한다.
“유진이가 더 환장하는 건 처음 계약했던 데로 공사도 진행 안 하고, 자재도 원래 약속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속칭 얘기하는 ‘하자’가 많은가 봐”
“그래서???” 봉식이가 묻는다.
“유진이가 인테리어업자에게 하자보수 공사와 자재 변경을 요청했는데...”
“인테리어업자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곤 전화도 안 받고 나 몰라라 하는 모양이야”
“유진이도 고생해서 아파트를 장만해 집수리하고 기분 좋게 입주하려던 건데...”
“공사업자 잘못 만나 행복한 이사가 악몽같은 이사가 된 거지...”
자기 일인 양 봉식이 와이프가 말을 이어간다.
“더 가관은 추가 공사비 미지급됐다며 500만원 지급소송을 제기했데”
“유진이가 공사 기간에 현장을 확인하려고 방문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잘 알아서 할 테니 오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이사날이 잡혀 업자에게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돼서 부실공사 부분과 발코니 확장 공사도 엉망이라 급히 다른 인테리어업자에서 공사를 맡겨 마무리했데”
“비용도 1000만 원이나 비용이 더 들었다는데...”
“소장을 받아보고 쓰러질 뻔했데...”
“나 같아도 뒷목 잡고 쓰러졌을 거야”
“500만원을 더 내라고???!”
“유진이가 소장 내용을 보고 더 열 받아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자신도 청구하겠다고 하던데 법원에서는 일단 조정기일을 잡아줬다고 했데”
“여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당신 친구 김법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면 안돼?”
“알았어. 여보”
“열좀 식혀~”
봉식이는 와이프에게 들은 이야길 김법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얘기한다.
“제수씨 친구가 곤란하게 됐네...”
“봉식아”
“'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말이 있어”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이야”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들지만 특히, 정신적 고통도 따르는 일이야”
“김법,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보통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원고·피고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손해배상의 입증이 곤란할 때”
“한쪽이 승소할 경우 다른 쪽에 크나큰 상처가 될 때 등인데”
“이런 경우는 조정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더 좋아”
김법은 조정이 서로에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 관해 설명해 준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권했다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야”
“본인이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상대방과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조정에 응할 필요는 없어”
“만약,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법원에 조정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면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열어주지”
“반대로 자신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에 응하는 게 좋아”
“법원의 조정안과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말이야”
“법원에 다녀본 사람이라면 재판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일인지 알거든”
“조정은 절반의 패배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절반의 승리야”
“조정을 응할지 말지는 제수씨 친구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 같다”
“김법”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글세”
“공사계약서도 없고 구두로 계약한 건 이라... 공사내용이나 하자부분 그리고 사용된 자제에 대한 정확한 입증은 힘들 것 같아”
“청구 금액도 소액이니까”
“조정 기일 날 그 친구분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겨서 지출한 비용이나 하자 등을 잘 얘기하면 인테리어업자도 어느 정도 수긍할 것 같고”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인테리어업자가 한치의 양보도 없다면 조정하지 응하지 않고, 하자 부분 등을 잘 입증해서 소송에서 서로 다퉈야지”
“그래?”
“와이프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궁금한 건 김법에게 전화하라고 할게”
“김법. 고맙다~”
“고맙긴...”
봉식이는 무조건 법의 힘을 빌릴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미리 잘 협의 하고 조율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소송으로 감정도 상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으로 서로의 계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생각한다.
[김미영 법무사]
現)한올법무사 대표
現)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現)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現)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現)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現)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