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총 1만4304가구 중 일반분양 1만878가구···수도권 7171가구, 지방 3707가구

내년 1월 전국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 (이미지=리얼투데이)
내년 1월 전국 시·도별 분양 예정 물량 (이미지=리얼투데이)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2023년 새해 첫달 전국 아파트분양 시장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 정부가 거래 활성화 유도책 발표에 이어 내년 초 추가 완화를 시사해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새해 1월 전국에서는 총 21곳 1만430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878가구이며 수도권 7171가구(65.92%), 지방 3707가구(34.08%)로 수도권에 몰린 경향을 보였다. 그중 서울 예정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청약홈에서 접수한 특별공급 제외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4406가구였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 3895가구 △지방 1만511가구였다.

전국에서 3528가구 감소(-24.49%)하고 수도권은 3,276가구 증가(84.11%), 지방은 6804가구 감소(-64.73%)했다.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물량이 늘었으나 지방 물량 감소 폭이 더 컸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변수는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잔금지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취득세 중과 폐지,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만 보유해도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추가로 연초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돼 이번 1월 및 연초 분양 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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