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 촉구 기자회견’

 

[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 최상위 규범인 개헌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해 근본적으로 대응성을 높이는 분권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은 소외되고 정략적 의도가 있는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방분권이 핵심의제로 포함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마을 이장에서부터 시작해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도지사를 지내면서 누구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면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도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중앙정부가 만들어 낸 참사”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지방분권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도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보장이 필요하며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없는 개헌은 진정한 개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회개헌특위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제시하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적어도 대선 때 헌법 개정을 위한 시한과 절차를 명시한 개헌에 합의하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형기 지방분권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정중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 정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법률지원단장,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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