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인천 모 호텔 제공)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인천 모 호텔 제공)

[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경찰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 체포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확대 편성, 추적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테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당시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날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수사·공공부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추적 상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기존 신속대응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신속대응팀은 관순기 수사부장을 필두고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1명, 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11명 등 모두 42명으로 구성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추적수사 중인 중부서 수사·형사 경력 외에 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외사과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A씨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