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뉴시스
배우 장근석 /뉴시스

[위클리오늘=전혜은 기자] 벌금 45억 원을 현금으로 전액 납부한 이가 있어 화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가 45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 총 18여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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