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가등기’ 해뒀는데도 다른 사람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위클리오늘신문사] 

“김법”

“점심은 드셨나?”

“그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통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식당 옆 야채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가등기’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김법에게 상의하라고 했어”​

“야채가게 사장님 바꿔줄 게 상담 부탁해~”

“그래. 바꿔줘~”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유 사장이 법무사님과 상담하면 답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아~ 네...”

“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해보세요”

“법무사님~ 제가 가락시장에서 새벽에 야채, 과일을 떼다 장사를 해요”

“몇 년 거래한 도매업자 왕 사장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게 됐어요”

“저희도 장사하다 보면 물건을 사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왕 사장은 만약 자신이 돈을 못 갚으면 본인 점포를 이전해주기로 하고 ​‘가등기’라는 것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갚을 날짜가 지나서 왕 사장한테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돼서 직접 가락시장에 물건을 하러 가는 길에 들렸더니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아차 싶어 옆 가게 사장님한테 ‘왕 사장님 어디 아프시냐?’ 물었더니...”

“‘아~ 왕 사장. 지난달에 도매업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더군요”

“그래서 왕 사장 소유였던 점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이미 점포가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가등기’를 해두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말이죠”

​“법무사님 ‘가등기’ 해뒀는데도 다른 사람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야채가게 사장님이 내뱉는 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길게 들려온다.

“사장님. ‘가등기’를 했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해서 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요?”

“네”

​“사장님께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위 점포의 소유권자은 그 도매업 왕 사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점포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큰일 났네요! 그럼 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사장님께서 나중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점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긴가요?”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야채가게 사장님은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옆에 메모지가 있으면 적어두세요~”

“우선 그 도매업 하시던 소유자(왕 사장)와 연락이 안 되면 그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세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사람(지금 현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요”

​​

김법의 설명을 자세히 받아적던 야채가게 사장님이...

“그럼 그 제3자도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니까 손해를 보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 제3자는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네 법무사님?”

“그럼 전 소유권 이전소송을 먼저 해야겠네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돼서 아무것도 못 받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져라 걱정만 했는데 천만다행이네요”

“유 사장이 김법. 김법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ㅎㅎㅎ

옆에서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봉식이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앞에 뭐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봉식이는 처음 들어보는 ‘가등기’를 포털에서 검색해본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한다.

가등기에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발생 된 모든 등기 원인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조심해야겠군...’ 봉식이는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부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ㅏ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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