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14~21일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일환으로 시작해, 지난해 설·추석 명절, 김장철 등 총 3번의 행사를 통해 약 5만6000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받아 전통어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 등 국내·외적인 경기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고, 일반음식점,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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