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LTV 70%, DTI 60% 등 대출 문턱 낮춰…DSR 규제도 미적용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및 만기일시상환은 불가능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며 “오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이용이 불가하다.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 용도를 통해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의 지원 내용은 ▲1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한 DSR 40% 규제 미적용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최대 60% 적용 등으로 구성돼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차주 특성별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인 ‘일반형' 등으로 구분된다.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이며, 기본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 등이 적용된다.

전자 약정 및 등기,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를 통해 최대 0.9%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할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일시상환도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년간 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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