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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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인천시는 27일까지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내 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된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시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예비/인증 지원 비율을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자부담 10~30%)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은 27일까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친 후 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말께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선정될 계획이다.

시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2층 대강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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