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란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것”

[위클리오늘신문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어 지방선거로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을 하는 듯 하다.

점심 시간에 식당엘 가도 여러 후보가 명함을 놓고 정중히 인사를 하는걸 보면...

 

“김법?”

 

봉식이 전화다.

 

“오늘은 어쩐일이신고???”ㅎ

 

“김법. 오늘 저녁에 어떤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허... 이 친구야. 왜 손님 얘길 엿들어!”ㅎㅎㅎ

 

“아니. 서빙을 하다 듣게 된 거지 일부러 엿들은 건 아냐...”

 

“알았어. 농담이네”ㅎ

“그래 손님들이 뭐라고 얘길 하셨길래 궁금한 게 생기셨나?”

 

김법은 봉식이가 어떤 이야길 듣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묻는다.

 

​“어 그게 말야...”

“친구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해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줬데” ​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건 ‘무효’라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야”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얘길 들으셨구먼”

“그리고?”

 

​“다른 테이블 손님은 자기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학원비로 게임기를 샀다고 하면서 부모 동의도 없이 게임기를 판 사장에게 가서 ‘취소’해달라고 하고 다시 돈을 환불받았다는데...”

“김법. 그럴수도 있는거야?”

“도데체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야?”

“같은 말 아냐?”

 

“봉식아?”

​“무효나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아”

“하지만, 무효가 되면 애초부터 법률효과가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차이가 있어"

“‘무효’란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취소’는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는데?”​

“글쎄.... 일단 무효인 행위는 돈을 받고 어떤 남자의 첩이 되기로 한 계약이나 도박 빚을 부동산으로 갚기로 한 약속 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거지”

​“이러한 무효 거래나 계약을 했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네”

 

​“그렇지​”

​“불법이라는 건 보통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민법 제 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어”

“그럼 취소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행위나 착오· 사기에 의한 행위 등이 있어”

“그럼 미성년인 자녀에게 학원비를 줬는데 그 학생이 그 돈으로 게임기를 샀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네?”

​“그래. 이 경우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게임기 주인에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할 때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그 부모는 게임기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미성년자는 애초에 게임기를 사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준 셈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지”

“그런 때는 그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효한 거래로 인정해주는 것을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을 통해 게임기의 거래는 유효한 거래가 되는 거야”

“봉식아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거야”

“무효는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거”

“취소는 당사자가 효력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이게 무효와 취소가 다른 점이야”

‘무효나 취소나 그게 그거 같은데...’ 본래 뜻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봉식이는 큰아들 초등학교 때 가게 돈을 한 움큼 쥐고 나가 당시 한창 유행하던 장남감을 사들고 온 사건이 떠오른다.

‘취소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ㅎ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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