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10시9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말 없이 승용차에 올라 자택을 떠났다.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지하철 9호선 노선을 이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계단을 이용해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파면이 결정된 지 20일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담당했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투입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서울구치소로 갈 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지 결정된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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