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클리오늘신문사] 점심 먹고 식곤증이 밀려와 잠시 조는 사이 느닷없이 봉식이가 '김법!' 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봉식이 가게 건물주인 박 사장님도 함께 오셨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어쩐 일로 우리 사무실까지...”

“지난번 신세 진 것도 있고 해서 인사드릴 겸 왔습니다”

“법무사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유 사장한테 법무사님께 상의하러 가자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김법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석 잔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법무사님. 제가 상가를 임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네요”

“지난번 법무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상가계약을 하면서 미리 ‘제소전화해조서’도 함께 작성을 하니까 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상가를 명도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다행입니다”

“임차인들도 나쁜 의도로 생떼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경기 탓에 영업이 잘 안돼서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되는 거니까요”

“처음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서류를 확실히 작성해 두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법무사님. 상가를 임대하다 보니 임차인들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고

여기저기 사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기보증금반환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해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층 상가 임차인이 ​특약을 어기고 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고요”

​“현재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4층 임차인은 상가를 비운 상태인데...”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나면 약 1천만 원 정도 보증금이 남아요”

​“제가 4층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 사실 양도금지특약을 해두기는 했는데...”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임차인과 양수인 중에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상가 건물주들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공탁을 하면 된다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요”

​“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군요”

 

김법은 박 사장 고민을 듣고 차분하게 관련 법을 설명한다.

 

“우리 민법에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어요”(민법 제487조)

“여기에서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해 채권양도가 이뤄졌고,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과실로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지만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서 지금에 와서 양수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임차인인지 양수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 ​변제공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탁자는 박 사장님”

“피공탁자는 임차인이나 양수인으로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더 할 일은 없는 거죠?”

“혹시 임차인이나 양수인이 저한테 계속 반환하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럼요”

“만약 그런 전화가 오면”

“변제공탁하셨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공탁하시면 공탁통지서가 임차인과 양수인에게 통지가 되니까 그분들도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옆에서 가만히 있던 봉식이가 말을 보탠다.

 

“김법? 그러면 임차인이나 양수인 중 누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어?”

 

봉식이는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김법을 빤히 쳐다본다.

“두 사람 중에서 자신이 정당한 피공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만약 양수인이 적법하게 양도받은 거라면 임차인의 공탁물출급에 대한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공탁금을 찾으면 되고 임차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양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 공탁금을 찾을 수 있어”

“만약 이 소송에서 양수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어 패소하게 된다면 임차인이 공탁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어”

“아~ 대략 이해는 가는데 그것도 복잡하네...”ㅎ

 

봉식이는 당사자 사이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법에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김미영 법무사]

)한올법무사 대표

)주식회사 더존자산관리 대표

)위클리오늘 컬럼니스트ㅏ

)경기도청무료 법룰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법무사 합격

2005년 공인중개사 합격

1994년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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