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우병우(50)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9시55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과 특검에 이어 세번째 소환이다.

어두운 표정으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최순실은 여전히 모른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수감으로 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타깃으로 꼽힌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혐의가 늘었다. 특검이 적용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 외에 개인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최순실(61·구속기소)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협조했다는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공무원 감찰을 벌였다는 것이 특검 조사 결과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축소시키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이던 변찬우 변호사 등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2기 특수본 출범 이후 약 50명을 소환 조사한 사실을 최근 공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새롭게 포착한 혐의가 있다는 점도 알렸다. 

검찰 조사에서 팔짱을 끼고 조사받는 장면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국민의 비난을 받은 검찰이 이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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