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집주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방 한 칸만 세를 놓아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돼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구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윈윈 가능항 정책이란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가구별로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 즉 다가구주택별로 임대 등록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했다.

임대주택 등록을 받미 못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서민이란 점에서 임차인의 보호의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세를 주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임대할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 주택용지 기준을 조정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토지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동 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이 지난 1월 개정됐고 이번 하위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를 15만㎡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원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했으나,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기업형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모집 신고 절차도 마련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시 이를 승인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므로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에 대한 국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모집계획을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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