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주범 김모씨, 1심 무기징역 깨고 징역 30년 감형...대법 "김씨 심신미약 고려"

▲ 검찰에 출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김모씨.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쳐>

[위클리오늘=정창욱 기자] '강남역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비난의 여론이 들끊고 있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1심에서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책임능력 정도 등과 양형기준을 토대로 1심이 정한 형량을 검토한 결과 무기징역을 택한 뒤 심신미약을 고려해 징역 30년으로 감경한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끔찍하게 사람죽이고 30년이라니 30년지나고 나와도 65살" "정신병으로 저런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회와 완전 분리 해야 되는거 아닌가" "30년이면 또 나와서 사람죽이겠다" "30년동안 우리 세금으로 저놈 밥먹여줘야 하나" "살인자에게 심신미약을? 잔인하게 죽임 당한 사람의 인권은?" "사람을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서 죽였는데 심신미약이라니" 등 한마디로 "어이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주범이다. 김씨는 이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를 2~4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주장하며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 발생 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 공간과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희생 여성에 대한 애도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쪽지와 국화꽃 등이 놓이는 추모 공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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