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까지 룸카페 불법행위 단속

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SNS 갈무리
한 룸카페의 내부 모습. SNS 갈무리

[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서울시가 침대에 욕실까지 갖춘 ‘룸카페’에 칼을 빼 든다.

시는 신학기를 앞두고 '룸카페'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룸카페와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 기간을 한 달간 늘리기로 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밀폐 구조에 침대·욕실을 설치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과 칸막이로 나눠진 공간, 침구가 비치되고 시청(視聽) 기자재 등이 설치된 공간,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출입문을 제거하고 투명창을 설치했더라도 칸막이가 있거나 침구 등이 비치돼있어 성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침대와 욕실까지 설치해 운영하는 일부 룸카페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로 조치된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과 청소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곳곳에 자리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주·야간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는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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