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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에서 제조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 제품(사진=식약처)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에서 제조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 제품이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12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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