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일대 전경. /의왕백운PFV 홈페이지
2019년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일대 전경. /의왕백운PFV 홈페이지

[위클리오늘신문사] 경기 의왕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당금 집행을 두고 주민과 의왕도시공사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는 사옥이 노후화되고 임직원·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새 사옥을 지을 계획이다. 건립 비용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배당금 중 270억 원을 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운밸리 주민들은 “의왕도시공사가 이 배당금을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해놓고, 엉뚱한 곳에 쓰려고 한다”며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을 반대하며 시와 공사·노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왕도시공사의 신사옥 건립을 반대하는 의왕백운밸리발전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의왕도시공사 노조 성명’을 반박하는 23일자 성명서를 24일 <본지>에 보내왔다.

지난 20일 <본지>가 보도한 [“허위·왜곡·비방 세력에 강력투쟁”…의왕도시공사 노조, 신사옥 건립 촉구] 제하의 기사(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8510)와 형평성을 맞추고 해당 공사·노조의 주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론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추위’의 주장이 실린 [전문]을 게재하게 됐다. [편집자주]

이하는 통추위가 보내 온 [전문]이다.

“시민의 공기관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노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2월 20일 의왕시청앞에서 발표한 의왕도시공사노동조합의 “신사옥 건립 촉구 성명서 및 관련 언론 발표” 내용에 대하여 백운밸리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왕도시공사 김홍종 사장은 언론 발표를 통하여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배당금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충당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쳐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왕도시공사 사옥 건립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백운밸리 주민들은 입주민 온라인카페와 의왕시 및 의왕도시공사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의왕도시공사가 공론화도 없이 무분별한 계획변경으로 주민기반시설들을 주거시설로 파는 땅장사로 백운지식문화밸리를 오피스텔밸리 실버타운을 만들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전액 공공기여 하겠다는 약속도 어기면서 백운밸리의 수많은 기반시설 공공기여사업들이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데 2,000억원 이상을 불법 조기배당을 하였다” “그 돈으로 도시공사사옥을 먼저 짓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약속한 공공기여사업부터 진행하고 사옥을 짓든 해라” 는 등의 강력한 반대의견들을 표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노조는 △ 도시공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 ‘백운커뮤니티센터’는 당초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건립하였는데 주민반대를 이유로 민선7기 의왕시의 ‘공권력 남용’으로 사옥 이전이 무산되었다 △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의왕도시공사 부도설까지 나도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지난해부터 백운밸리개발사업의 정당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흑자로 전환하였다 △ 백운밸리 주민들을 “도시공사의 권리를 빼앗는 음해세력 및 집단이다” “도시공사를 매도하고 폄훼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는 세력이다” “백운밸리 주민들이 비난과 폭언을 일삼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강탈하고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으려 한다며 여론몰이를 한다” “악의적인 주민들이 의왕도시공사가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을 강탈해 신사옥을 건립하려 한다며 신사옥 건립 반대 여론을 교묘히 형성한다”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왜곡, 비방을 전하는 언론과 주민들을 강력한 법적 고발 등을 하겠다” “의왕도시공사 시설 이용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언론사들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성명서를 통하여 의왕도시공사는 공적책임과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왜곡된 사실들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막대한 피해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정당한 주장과 절제된 행동을 하고 있는 선량한 백운밸리 주민들을 허위, 왜곡, 비방, 교묘한 여론 형성, 폭언을 일삼는 음해세력 및 집단으로 매도하며 백운밸리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는 의왕시공사노조의 성명서 내용과 백운밸리개발사업의 심각한 문제 및 의왕도시공사에 의해 백운밸리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를 성공시킨 주체가 아니고, 공적책임도 망각하고 주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주체입니다”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민간주주사들을 사업수행능력 없는 회사들로 변경

의왕도시공사는 2013년 12월 3차 민간사업자 공모로 “NH투자증권 컨소시엄(NH투자증권(주간사), 유니에셋, 밸팩인베스트먼트, 대창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2014년 3월 시행사인 백운PFV(자본금 50억원, 의왕도시공사 50% 민간주주사 50%)를 설립하면서 대창기업을 개성토건으로 변경하였는데, 개성토건은 당시 도급순위 2938위, 매출액 14억원의 소규모 토목회사였습니다.

개성토건 대표는 주민공청회에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78억원을 일시납입(3개월)하면 1,000억원 이상의 공사와 1,2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참여했다”고 발언하였는데 공모지침에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종료시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의왕도시공사는 주주사 변경 승인을 통하여 2015년 12월까지 공모로 선정된 업체 대신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회사들로 민간 대주주를 구성하였습니다. 개성토건(22%), 비더블유엠(14%), 미주산업개발(5%), 메리츠증권(5%), 롯데쇼핑(2%), 효성(2%), 결국 공모로 선정된 업체는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공모 후 개성토건을 최대주주(36%)로 만들고 이후 지분 14%를 신설회사인 비더블유엠에게 양도시켰는데, 개성토건 대표는 지분을 양도할 의향이 없었는데 위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주민대표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공모로 선정한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재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했어야 합니다.

대장동개발사업이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자격 없는 민간회사들의 천문학적 부당이익에 대하여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비슷한 규모인 수조원의 백운밸리 개발사업도 시작부터 의왕도시공사는 자격없는 민간주주사들에게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챙기게 하는 고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주협약을 위배하여 위법적으로 이사회 장악

백운밸리 개발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백운PFV 이사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사회는 주주협약에 의왕도시공사 1인, 민간 2인의 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토건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주주협약을 위반하면서 민간 1인의 지명권을 의왕도시공사에게 양도하여 현재까지 개성토건 대표(PFV 대표이사)와 도시공사 2인으로 운영되어 의왕도시공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개성토건과 함께 행사해 왔습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후 의왕도시공사는 반환 불가능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개성토건에게 반환해 주면서 민간의결권을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결국 위법적인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사 수의계약 등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수행능력 없는 민간주주사들에게 천문학적 특혜/부당이익 제공

개성토건은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능력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1,000억원 이상의 공사와 약 120억원의 주차장상가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갔고, 현재까지 약 5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사업경험이 전혀 없던 비더블유엠은 아파트 분양광고대행과 아파트 단지내 상가 수의계약 및 전매를 통하여 수백억원의 이익과 약 3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습니다.

2,0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경험이 없던 효성에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2,200세대의 아파트 공사계약을 하면서 최고수준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데, 효성이 공사단가 산정근거로 제시한 타 공사사례 (문지지구)를 평당 단가 325만원을 343만원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사와 관계없는 분양가 인상으로 인한 이익 130억원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약 200억원의 사업관리용역 수수료와 약 1,1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업관리용역수수료중 보상업무용역은 한국감정원과 별도 계약하여 이중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시설만 늘리는 무분별한 계획변경 땅장사로 수천억원 이익챙기고, 기반시설 축소 및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 가중

백운밸리는 준공계획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입주한지 3년이 지나도록 축소된 복합쇼핑몰 이외에 도로 교통 인프라, IC개선, 환승센터, 공원, 의료, 학교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시작도 안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2017년 “업무지원시설에 첨단지식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공성 도모를 위하여 호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 “의왕시에 하나도 없는 종합병원 설립을 위하여 계획한 의료시설용지는 45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을 짓기에도 면적이 과대하니 업무시설 등도 함께 짓겠다” “용도완화 및 층수상향으로 발생한 지가상승분은 전액 주민편의시설을 위하여 공공기여하겠다”고 국토부에 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부로부터 지가상승분 전액 공공기여 조건으로 용도완화 및 층수 상향을 승인받았습니다. (첨부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자료)

그러나 의왕도시공사와 시행사는 업무지원시설의 호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과 실버타운으로 둔갑시켰고, 이로 인한 3,000억원 이상(용도변경전 매각공고 감정가 984억원, 최종매각가 4,100억원)의 매각이익으로 발생한 중간 결산이익 전체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의료지원시설도 70%를 주거로 전환해 놓고도 축소된 면적에라도 의왕시에 하나도 없는 약속한 종합병원을 유치하라고, 하겠다는 곳에 대하여는 검토라도 하라고 1년 6개월여동안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온갖 노력을 다해 관계기관들과 협약체결까지 했는데도 의왕도시공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와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반환한 복합쇼핑몰 부지를 분양시 약속되고 계획된 시네마, 키즈테마, 마트 등 복합쇼핑시설 또는 유사시설이 아닌 일반 상업시설로 용도가 다르게 매각하여 1,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성벽 같은 괴 건축물(편법주거시설 라이브오피스 등 계획) 조건부 승인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및 조망권은 심각하게 침해됩니다.

결국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지식문화 기반시설들을 주거로 바꾸는 땅장사로 주주사들은 천문학적 배당금을 챙기고, 계획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필수적인 주민기반시설과 약속한 공공기여에 대하여 확정하여 진행하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설명해달라는 너무도 당연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소통조차 차단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업중간에 지급한 약 2,200억원의 백운밸리배당금은 불법 조기배당입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백운밸리 중간 이익금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전액 공공기여를 약속한 업무지원시설을 오피스텔과 실버타운으로 둔갑시키는 땅장사로 발생한 약 3,000억원의 매각이익과 롯데반환부지를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매각하여 발생한 분양사기, 주민재산권/조망권 침해를 입히면서 발생시킨 약 1,300억원의 부당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계획변경과 땅장사로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권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시킨 돈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공공기여사업을 확정짓지 않고 주요 공공기여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중간에 발생한 이익은 먼저 공공기여 사업에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배당이익을 지급하는게 너무도 당연한데, 사업중간에 발생한 결산이익 전체인 약 2,200억원을 주주사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개발사업이 이렇게 잔여 공공기여 사업이 가득한데 배당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모지침에도 사업배당은 사업종료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지급받은 1,146억원의 배당금은 불법 조기배당입니다.

막대한 부당이익이 문제가 되는 대장동도 주민들 기반시설 팔아 이익챙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실행시키고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땅장사하는 기관입니까? 주민들 피해와 계획이행 노력은 철저히 무시하고 공론화 없이 변경해서 고가 매각하고 천문학적 배당금부터 챙기고 나서 무조건 정당하다는 겁니까?

지급된 배당금은 절대 정당한 배당금이 아니고 정당한 지급이 아닙니다. 약속된 공공기여 사업들을 확정 지어서 공공기여 사업들 이행을 우선하고 이후에 적정 배당금을 확정하여 가장 나중에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불법배당, 조기배당은 반드시 환원되고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분양사기 주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왕도시공사가 ‘백운커뮤니티센터’ 건물에 입주 조건이었으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한 ‘공권력 남용’으로 사옥 이전이 무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PF대출에 대한 불법매입확약을 하였고, 2017년 이에 대한 대가로 200억원의 불법 신용공여수수료를 지급받는 위법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이후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0년에 나머지를 커뮤니티센터를 대물로 지급받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도시공사와 PFV는 주민들의 중요한 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주민들 동의나 공론화 없이 불법매입확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커뮤니티센터를 가져가는 것에 실패하자 불법적인 협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가 2017년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국토부에 커뮤니티센터 확장 및 층수 상향을 요청하여 승인받을 때도 도시공사사옥을 이전한다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만약 도시공사 사옥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절대 국토부에서 승인되지 않았을 겁니다. (첨부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백운커뮤니티센터가 왜 도시공사 사옥이 되었어야 했습니까?”

“도시공사가 그냥 정하면 법입니까?”

“의왕시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옥 이전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원래 주민편의시설인 커뮤니티센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누가 언제 도시공사사옥 유치 조건을 포함하였는지, 이면계약 등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공개하십시오.

불법매입확약에 대한 댓가로 수수료 지급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커뮤니티센터 대물 지급 협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개하고 해명하십시오.

도시공사가 사옥유치가 당연한 권리라는 근거와 의왕시가 공권력을 남용하였다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십시오.

백운밸리 주민들을 “허위, 왜곡, 비방, 교묘한 여론 형성, 폭언을 일삼는 음해세력 및 집단으로 매도”하고 “강력한 법적고발” “의왕도시공사 시설 이용고객 3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지역이기주의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겠다 등의 협박에 대하여

시민이 주인인 도시공사가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자가당착에 빠져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에게 해명은 커녕 언론에까지 대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고 협박했습니다.

도시공사와 직원들이 시민들과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도대체 개발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공기관과 직원들로써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 잘하는 것을 반대할 시민들이 아닙니다.

공공기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당하게 적정하게 배당금을 지급받아서 사옥을 짓는다면 누가 반대합니까?

중요한 공공기여 사업들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백운밸리 주민들과 아이들은 오지와 같은 대중교통, 학교, 병원 등 필수시설 부족에 고통받고 있는데, 불법 조기배당을 하고 그 돈으로 사옥건립부터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까?

주민들 피해와 공적 역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민간주주사와 함께 땅장사에만 몰두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한 해명이나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음해하고 짓밟고 협박하는 괴물 같은 본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시민이 주인인 공기관입니다.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가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왜 만들어졌고 왜 존재합니까?

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백운주민들을 허위, 왜곡, 비방, 교묘한 여론 형성, 폭언을 일삼는 음해세력 및 집단으로 매도하였고 백운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공사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인내하면서 요청하고 최소한의 정당한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는 백운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박하는 도시공사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며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명확한 근거제시와 함께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주민들은 금번 사안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법 조기배당, 사옥건축 문제 이외에도 특혜/배임, 주민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철저히 끝까지 대응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시민의 공기관이 되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도시공사는 존립의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인인 의왕시민들의 해체 요구 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백운밸리발전 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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