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앱 통해 건설현장 파악해 범행
인천경찰청, 13명은 불구속 입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 15명 검거 자료사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자 15명 검거 자료사진.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다.

인천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간부 B(39)씨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개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집회를 열거나 현장 내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서울·인천·경기 등)를 설치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 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인터넷 ‘직방’ 앱을 통해 사전 건설 현장을 파악해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허위 집회 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을 약점 잡아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 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본부 사무실 외에 각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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