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 접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가능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차단 위해 현금청산대상자 적용도

▲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사업대상지 신청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며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만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부터 서울시는 대상지 선정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수시 신청 접수는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35개소 이상’을 추가로 선정한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신청 자격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인 곳으로,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됐다"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상지를 찾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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