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법, 변호사법, 고용·산재 징수법 등과 상충

[위클리오늘신문사]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강민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광산지회 지회장
강민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노동행정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광역시 광산지회 지회장

“노무사들의 무분별한 고발행위, 더는 방치해선 안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장 기고문을 읽고...

최근 병역비리 행정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행정사의 무분별한 법위반행위를 비판하는 기고문을 읽다가 문득 과거 ㅇㅇㅇ노무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 했던 사건, 산재관련 근로복지공단 직원·자문의사·병원원무과·관련 자격사 업계의 불법 브로커 유착관계로 시끌시끌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어떤 자격사든 비위행위를 한 자는 퇴출되어야 마땅하고 자정 노력을 통해 업계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무사협회의 무분별한 고발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업무를 대행·대리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으로 고발당한 행정사가 경찰수사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불송치 이유를 살펴보면 법제처해석(15-0443)과 헌법재판소(2020헌마187)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다른법률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행정기관임은 명백하며, 요양급여신청서·(재)심사청구서 작성 및 신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한 것이므로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근로자로부터 재해발생사실을 듣고 6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적 소견서 및 병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산재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청구는 공단의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하자나 추가적 유리한 입증자료가 있을 때 상급기관에 다시한번 판단을 받는 불복절차로) 해당 사건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56)은 행정사의 업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관계 문서작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고발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변협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라고 회시했다는 노무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을 기록 열람한 결과, 해당 판결은 행정사가 직접 관련 금원을 행정사 명의 계좌로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위임인에게 건네 주는 등 행정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넘어선 것으로 부산지방판례와는 그 본질이 다른 것으로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수사기관은 행정사의 산업재해 업무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더 넓게는 노동업무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무사협회로부터 고발당한 행정사가 몇몇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이거나 단지 노동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한 행정사들이다. 이중 임금체불 관련 사업장에 업무대리를 했던 인천의 한 행정사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경찰수사 판단이 있었다.

이처럼 무분별한 고발행위로 인해 선량한 행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계속된 명분없는 고발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노무사들의 무분별한 고발행위를 방치·조장하고 있다.

행정사가 노동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제처해석, 헌법재판소 결정, 검찰의 무혐의결정, 경찰의 불송치결정, 지난 공인노무사법 개정 당시 법제사법소위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의“행정사가 노동업무를 과거부터 해왔고 수행할 수 있다”는 공개적 발언 등을 종합하면 행정사의 노동업무 정당성은 자명한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노무사협회의 주장처럼 대충 잘못된 회시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대행권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마치 행정사가 노동업무를 할 수 없다는 늬앙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가 안먹히(?)는지 노동업무는 전문성 있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특정자격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지탄 받을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헌법소원 관련 고용노동부가 10대 로펌에 의뢰했던 법률자문에 의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라도 헌법재판소, 행정부,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행정사의 노동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로서 노무사협회의 고발행위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3.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안전, 공정사회, 전문자격사 질서체계를 지키는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먼 법안으로써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최근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행정사의 노동업무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노무사협회는 개정안의 이유로 국민안전, 공정사회, 전문자격사 질서체계확립이라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도대체 자격사의 직역다툼이 어떻게 국민안전이고 공정사회라는 것인가?? 아무리 노무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노무사협회가 노동업무를 독점하려는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극치이며, 행정사의 정당한 노동업무 법적권한을 박탈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더 황당한 것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것이다.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알고 하는 주장인지 어떤 생각으로 해당 용어를 사용한 것인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이번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단서조항이 삭제되면 행정사법, 변호사법, 고용·산재 징수법 등과 상충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주무부처가 반대하고 몇차례 폐기되었던 법안을 친분 있는 의원을 통해 공정사회라는 어이없는 명분으로 개악입법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결국 5천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노동업무를 독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불공정임에도 그들만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을 존치하는 것이야말로 전문자격사 질서체계를 지키는 것이다.

요즘 노무사협회를 보고 있자면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언론을 통해 거짓된 사실을 전파하고, 각종 sns에 행정사를 비하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면 ‘저러다 자멸하겠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조직의 장(長)과 집행부를 잘 선출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폐기의 명분을 요약해보면 첫째, 국민편익 측면이다. 행정사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자격증이다. 공인노무사법 폐기로 노동행정기관 및 관련 분야 출신과 대한행정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노동지식을 습득한 행정사들이 노동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5천명도 안되는 노무사의 독과점 및 공급부족 현상에 맞춰 노동수요를 채울 수 있다.

둘째, 행정사의 업무범위는 광활하지만 광활한 만큼 각 분야별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41만이라는 숫자는 자격증 발급 숫자일 뿐 실제 업무신고를 하고 활동하는 행정사는 1만여명 정도이다. (현재 전부면제 폐지) 이중 노동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는 관련분야 출신 등으로 한정되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행정사는 어렵게 공부한 청년 수험생들을 농락한 적도 없고 공정을 파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경력 행정사들의 자격면제가 공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한행정사회에서는 노동전문행정사의 전문성을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연수교육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발에 노력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실제 공공기관·기업체 등 현장에서의 국민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법제처·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행정사의 노동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와의 중첩된 업무가 무엇인지는 판단 할 필요가 없다. 노무사는‘노동업무’를 수행하지만 행정사는‘노동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노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신청·청구 등 행정절차 상 관련된 모든 업무라면 가능한 것이다. 자꾸 공정이라는 억지 논리를 가져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 개정안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기적이고 편협된 생각을 버리고 타 자격사를 존중하는 자세부터 배우길 바란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명분없는 고발을 남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각오해야 할 것이다. 대한행정사회가 고소·고발을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라 지저분한 싸움이 싫어 안할 뿐이다.

부디 행정사업계의 오지랖은 접어두고 노무사업계의 불법 사무장법인 및 업계 브로커 정화에 힘쓰길 바라며, 지난 세월에서 보았듯 행정사를 괴롭힐수록 행정사의 위상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