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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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위클리오늘=안정호 기자] 2023년 1월 5일부로 수의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천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가 의무화 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 진료비의 과다청구 우려방지, 진료비의 투명화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바뀐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고,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2022년말 기준) 진료비 게시 의무화 대상(수의사가 2인 이상) 동물병원은 64개소로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 고지는 전체 동물병원이 대상이다.

또 2024년 1월 5일부터는 진료비 게시 의무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초진재진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 전혈구 검사, X-선 촬영비 등이며,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을 비치 하거나 벽보부착,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고지 미 이행시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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