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대출 후 4년째 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홍정기 기자] 그동안 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출 후 3년이 지났다면 미리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출을 받은 지 2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없이 대출을 무를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도권 하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 계약 후 3년 이내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가령 10년 만기 대출 고객이 3년을 넘긴 4년째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다는 얘기다.

단 향후 대통령령 등 다른 법령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변경될 수 있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해지권 행사 기한은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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