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와 딸 유담씨가 시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위클리오늘=설현수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딸 유담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누리꾼들 사이에 전국 지명수배까지 내려졌던 이모씨(30)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담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유세현장에서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던 유담 씨에게 접근해 유씨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밀착한 채 유씨 얼굴 쪽으로 혀를 길게 내미는 포즈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홍대에 나왔다가 우연히 유세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유담씨에게 성추행성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정신장애 3급에 무직으로 성 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극우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베에 유담씨와의 문제가 된 글과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이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이런 진술에 따라 해당 사진을 일베 사이트에 처음 올린 사람이 누구이며 공범이 있는 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담 씨는 전날 마포서에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담씨는 사건의 여파로 5일 예정됐던 서울지하철 3호산 투어 등 유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 지상욱 중앙선대위 대변인 단장은 "이 사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만한 징후가 농후하다"며 "관련자 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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