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영철 기자] 평창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지가열람은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 후 예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고, 일사편리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재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