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위클리오늘=김현주 기자] 동해시는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또는 그밖의 이해관계인에게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 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 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공시되며,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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