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한미 양국 정부의 기습적인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드장비 반입금지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차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문재인 더블어민주당 후보가 그동안 줄기차게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과 국회동의를 피력한터여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527명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사드 장비 반입 중단'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게 이들 주민의 가처분 신청 이유다.

주민들은 특히 사드배치 결정 전부터 지역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정부가 이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신청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원천 무효를 촉구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적법절차 원리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사드부지 인근 주민들은 미 대사관앞에서 사드배치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사드반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8일 저녁 8시 성주군청 앞 주차장에서 300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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